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7천1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한 금액의 규모와 은행 관계자의 진술,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면 공 전 의원이 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 전 의원은 2005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 38차례에 걸쳐 여동생 명의 계좌로 용역계약을 위장해 저축은행측으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씩 총 1억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공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천8백38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