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꾼 독극물 추정
충북 괴산군 청천면 무릉리의 청정계곡에서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와 도롱뇽이 떼죽음을 당했다.
27일 괴산군에 따르면 최근 이 계곡에서 독극물에 의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백마리의 양서류를 보았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와 조사에 나섰다.
이 주민은 "지난 22일 계곡에 얼음이 풀렸을 때 보니 많은 양서류가 배를 하얗게 드러낸 채 죽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군은 전했다.
남한강 상류 달천의 지류인 이곳은 대표적인 청정계곡으로 민가와 200여m 떨어져 있다.
괴산군의 한 관계자는 "불법 포획꾼이 동면 중인 개구리를 잡기 위해 상류쪽에 독극물을 투입한 것같다"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해 혐의자가 드러나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물론 개구리, 도롱뇽, 두꺼비 등의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상습포획 3년 이하 징역)을 받는다.
(괴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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