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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 제각각…축소 방침

이민주 기자

입력 : 2012.01.27 12:07|수정 : 2012.01.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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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지역별로 최대 30%가 날 정도로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59%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시세반영률이 높은 편인 아파트의 평균 73%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단독주택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7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45%로 가장 낮아 광주와의 격차가 31%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서울에 이어 시세반영률이 낮은 곳은 역시 40%대의 울산과 인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보유세 부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에 오른 시세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토부는 당장 이달 말 표준 단독주택 결정 고시부터 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서울과 울산, 경기 등지의 공시가격이 올해 크게 오르는 반면 시세반영률이 높았던 광주와 제주 등은 상대적으로 덜 오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