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안승호 부장판사)는 또래 친구들과 짜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박 모(18)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군에게 3년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군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가출한 한 모(17)양, 친구 두 명과 함께 채팅사이트에 방을 만들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불러낸 뒤 무차별 협박·폭행하는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300만 원 이상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형사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박 군은 경찰이나 일행이 오는지 감시하거나 제압하는 역할을 했고, 친구 신 모(17)·조 모(16)군은 한 양의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성매수를 하러 나온 남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
또 이들은 유인한 남성을 1시간가량 끌고 다니며 가족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게 한 뒤 가로채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