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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두우 전 청와대 수석에 징역 3년 구형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01.26 19:53|수정 : 2012.01.26 21:21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스트 박태규 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314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수석이 박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박 씨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부산저축은행에서 17억 원을 받은 박 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강도를 낮춰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지난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 1500만 원과 상품권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