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사무실에 웹카메라와 CCTV를 무단 설치해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YTN 김 모 전 정보시스템 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YTN지부는 또 김 전 팀장의 위법행위를 방치했다며 류 모 전 경영기획실장과 배석규 사장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YTN지부는 고발장에서 김 전 팀장이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회사 정보시스템 팀장으로 있으면서 웹카메라와 CCTV로 팀원들의 일상 업무를 영상으로 촬영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저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