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대책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폭력대책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의 전학을 결정할 경우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1회 정학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도록 했고, 가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특별법은 이와함께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대책으로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 교육청이 치료·요양을 위한 비용을 먼저 지급한 뒤,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하고, 예방 대책에 기여한 교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책과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