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압박에 못 이겨 모친을 살해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교 3학년생 18살 A군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3월 광진구 자택에서 잠든 어머니 51살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8개월 동안 시신을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전국 1등'을 바라며 성적을 이유로 밥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 자게 하던 어머니의 기대와 압박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군이 조사 과정에서 살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에 대비해 '범행 당시 A군의 심신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낸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재판은 재판부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3월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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