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7민사부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 27살 A씨가 의료진과의 산책프로그램 도중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다쳤다며 A씨의 가족이 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환자들이 충동적이고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의료진을 대동하고 산책을 하지 않고, 환자 20여명에 의료진 3명만 대동하고 산책해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었는데도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다친 점을 고려할 때 환자 본인의 책임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가족은 지난 2010년 10월 경기지역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A씨가 입원 한 달만인 11월쯤 의료진들과의 산책 도중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건물 난간에서 뛰어내린 뒤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