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현행 20세 이상인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노다 요시히코총리가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재작년 5월에 시행된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권을 갖는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과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민법에는 성인 연령을 20세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이를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