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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재범 위험학생 명단 만든다

정영태 기자

입력 : 2012.01.26 11:59


경찰이 학교폭력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청은 교내 일진회와 연관이 있거나 학교폭력으로 두번 이상 입건된 경우, 또 성폭행이나 보복폭행, 장기간 집단 따돌림 등 죄질이 중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학생은 경찰이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인성과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을 파악해 명단을 만들고 추가 학교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담당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관찰하게 됩니다.

보복폭행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엄단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또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해 사건기록 조서 작성 때 신고 학생의 이름을 익명처리해 안전을 보장하고 학교폭력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