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치법규 가운데 30건이 한미 FTA와 합치하지 않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 건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측은 오늘 시청에서 회견을 갖고, "자치법규 7천 13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렇게 파악됐다"며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우선 자치법규 자체가 FTA 협정문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지만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 8건의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외교통상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시가 지적한 상위 법령은 SSM 규제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입니다.
시는 또 한미 FTA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대국이나 투자자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법규 8건에 대해서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한미 FTA가 서울 경제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 '서울시 한미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자치법규들을 전수조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