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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약관 피해 발생할 시 '분쟁조정' 가능
박원경 기자
입력 : 2012.01.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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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는 영세사업자도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보면 분쟁 조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이나 홈쇼핑 등에 납품하는 영세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될 예정인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여러 사업자가 비슷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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