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모 초등학교 교사 63살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2달여 동안 6학년을 대상으로 음악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학생을 끌어안거나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전하면서 알려졌으며, 도교육청은 조사를 거친 뒤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정년을 앞둔 A씨는 앞서 비슷한 문제로 학교 당국으로부터 한차례 경고를 받았으나 문제가 된 행동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 이 학교에 부임해 2학년 담임교사를 맡았지만 수업시간에 성적 판단능력이 낮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욕설이 담긴 폭언과 폭행을 해 한 학기 만에 담임 교사직을 박탈당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후 A씨에게 4~6학년의 음악과 도덕 수업을 맡겼지만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등을 멈추지 않았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