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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더 나왔다고 흉기 휘둘러

안서현 기자

입력 : 2012.01.26 10:21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택시요금 시비 끝에 흉기로 운전기사를 찌른 혐의로 중국교포 42살 최 모 씨와 21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친척 사이인 이들은 지난 23일 밤 10시 40분쯤 서울 신정사거리 근처에서 영등포동의 한 유흥가 앞 거리까지 타고 온 택시 안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기사 50살 김 모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보다 요금이 더 나왔다는 이유로 김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근처 CCTV 화면을 분석해 범행 직후 달아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