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가 26일 공포됐습니다.
서울시는 26일 발행한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공포 효력을 갖는 관보에 학생인권조례가 게재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오늘부터 즉시 효력이 생겼습니다.
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조례에 맞게 학칙을 제·개정해야 하는 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등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여 조례가 개학인 3월부터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