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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안' 26일 공포…법적공방 예상

배재학 기자

입력 : 2012.01.26 01:14|수정 : 2012.01.2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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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복장 자율화와 교내집회 허용 등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6일 공포됩니다.

시 교육청은 3월 새학기부터 각급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규칙과 해설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례가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 싼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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