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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재산 사건 피고인 진술거부…26일 결심

입력 : 2012.01.25 22:42


간첩단 '왕재산'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검찰 신문에 대해 포괄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은 변호인의 반대 신문도 포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총책으로 알려진 김모(49)씨 등 3명은 '1993년 일본에 있던 A씨를 북한에 보내 김일성으로부터 '관모봉'이라는 대호명을 받아오지 않았느냐' '관모봉이 받아온 김일성 접견교시와 함께 일제 세이코 시계도 받지 않았느냐' 등 검사의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관모봉은 김 씨 등과 함께 1990년대 초 왕재산의 전신격인 조직에서 활동하다 북한에 다녀온 뒤 환멸을 느끼고 사실상 조직을 탈퇴했으며 일본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최근 국내 대학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비공개 재판에 출석해 1993년 김일성을 접견한 과정 등을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26일 결심을 열어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한 신문절차를 마무리한 뒤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검찰은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왕재산에 가입해 조직원들에게 사상학습 등을 시켜온 혐의로 전 범민련 남측본부 집행위원장 이모(48)씨를 이날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