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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남편살인 20대 여성 참여재판서 징역 3년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01.25 18:50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날카로운 흉기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모두 A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