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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법으로 정한 연장 근로시간에 앞으로 휴일근로 시간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최대 52시간에 한해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과도한 장시간 근무의 폐해가 늘고 있다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신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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