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정부, 근로시간 적용 예외 특례업종도 축소 검토

박진원 기자

입력 : 2012.01.25 16:55|수정 : 2012.01.25 17:14


정부는 장시간 근로를 없애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 외에도 근로시간 적용 때 예외로 인정하는 특례업종 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이 12개가 있는데 그 분야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적용 배제 특례업종은 운수업과 물품 판매·보관업·금융보헙업·영화제작·흥행업·통신업·교육연구업·광고업·의료·위생업·접객업·청소업·이용업·사회복지업 등 12개 분야입니다.

노 수석은 또 주 52시간 근무에 휴일 근무를 포함시키는 방안과 관련해 "행정지침으로 가능하다고 보지만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에 손대는 게 좋겠다"고 말해 법 개정 추진 가능성도 비쳤습니다.

노 수석은 "근로시간 적용 배제 업종을 정비하고 장시간 근로시간을 개선하기 위해선 근로형태를 바꿔야 한다"며 "가량 주야 2교대를 주간 2교대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수석은 이어 "이런 방안은 기업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한다"며 "관련 부처 합동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음 달 중 큰 줄거리르 잡고 구체적 사업 시행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