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 개정없이 행정지침만 변경하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노총은 과거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려 사용자의 잔업과 특근에 대한 자의적 사용을 묵인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노총은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일자리를 늘리고자 한다면 복잡한 법 개정보다는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도 포함된다'는 행정지침만 내리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간접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