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권총사격장 등 위험성이 높은 화약총을 사용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사격장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25일 오전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클레이, 라이플, 권총사격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기총, 석궁 사격장 등 전국 35곳을 대상으로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 출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하고 매달 한 번씩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