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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주소 옮겨 교습…불법과외 2천 건 적발

이대욱 기자

입력 : 2012.01.25 13:37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만 7000여 곳의 학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편법 사교육 행위를 특별점검한 결과 교습시간, 교습료 위반 등 2100여 건의 불법행위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중·고생과 재수생을 대상으로 주 2~3회 강의에 한 명당 90만에서 100만 원씩 받은 강사 등이 적발됐고, 경기 성남시에서는 오피스텔에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 고교생 10여 명에게서 1인당 140만 원씩 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교과부는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 등록말소, 교습정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시도 교육청별로 336명의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채용해 불법·편법 학원 단속과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별 여건에 맞게 교습비 기준을 조정하도록 한 학원법 등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조례와 교육규칙이 다음 달 말까지 개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각 교육청에 당부했습니다.

또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에서 학원비를 철저히 심사하고 과다 인상한 학원·교습소는 세무조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