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0억 원이 넘는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 내역이 3개월 마다 공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의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의 시행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55개 그룹 내 1629개사의 계열사 간 거래내역 기준이,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상장사의 공시주기는 기존 연 1회에서 연 4회로 확대됩니다.
공정위는 비번 규정의 시행으로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감시기능의 활성화와 책임 경영에 대한 기업과 시장의 관심이 제고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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