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모욕감을 줘 자살에 이르게 한 입주민에게 법원이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는 투신 자살한 아파트 경비원 A 씨의 유족이 입주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 씨는 1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민 B 씨가 평소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입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던 A 씨에게 모멸감을 주고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원 A 씨는 2010년 10월 4일 억울한 폭행을 당했다며 경비가 언어폭력과 구타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가족들은 J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