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은 앞으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할인 등을 내걸고 환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 할인 등을 통해 수급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사실이 공표됩니다.
이와 함께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법률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을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 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로 명시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공포된 치매관리법 시행령안과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사회서비스 예탁기관 규정 등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도 함께 승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