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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로 '세테크'…미리 챙기면 내년 '활짝'

박민하 기자

입력 : 2012.01.24 20:45|수정 : 2012.01.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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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연말정산 철입니다. 좀 꼼꼼히 따져서 쓸 걸, 후회 많이 하시죠? 올해부터라도 환급 많이 받을 수 있는 요령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많이 쓰시면 내년 이맘때 돌려받는 액수가 꽤 달라질 겁니다. 

박민하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신용카드로 3400만 원 가량을 쓴 직장인 최모 씨.

공제 한도를 꽉 채웠지만 카드 소득공제로 환급받는 세금은 45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연말정산과 비교하면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고, 공제기준도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최모 씨/회사원 : 지난해 결혼도 하고 카드도 많이 썼고, 가급적이면 현금을 쓰더라도 영수증 처리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기대를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는 환급액이 적은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받기 위해선 올해부터는 체크카드를, 그리고 이런 전통시장에서 많이 쓸수록 유리합니다.

올해부터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10% 포인트 많은 30%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물건을 사도 10% 포인트 높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쓰면 카드 공제한도도 400만 원으로 종전에 비해 100만 원 늘어납니다.

[원종훈/세무사 :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이름으로 발급한 신용카드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 남편이나 아버지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는 카드 소득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로자인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긁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액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장운석,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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