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일감 몰아주기의 증여세 과세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매출거래비율이 30%를 넘는 기업은 변칙적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이 세금을 냅니다.
대한상의는 "법에서는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은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업종에 상관없이 30%로 일률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가 증손회사와 거래할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