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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육복지부담 과도…행안부 조정 검토

최고운 기자

입력 : 2012.01.24 09:46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보육사업의 최고 80%를 분담하는 등 아동복지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급이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예산의 50%인 3천7백69억 원을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의 51%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누리 과정 도입과 아동 예방접종 등에 드는 비용도 지자체들이 상당 부분을 분담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유아보육사업 국고 지원 비율을 서울은 20%, 지방은 50%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복지 확대로 부담이 증가했다며 국비 보조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정 분석 틀을 개발해 복지수요 등 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국고보조율이 적당한지를 전면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