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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진에 여성 연예인 얼굴 합성하다 '쇠고랑'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1.24 09:03|수정 : 2012.01.24 18:52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38살 문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46살 이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13살 장모 군 등 중학생 2명을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6월쯤 유명 여가수와 탤런트, 여성 아이돌 그룹 등 백57명의 연예인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 2천여장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 등 4명도 각각 8백여장에 달하는 합성 음란사진을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나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이트 이용자가 음란 합성 사진을 내려받을 때마다 포인트를 지급받아 수십만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