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년 기간에 정치활동을 한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폴리페서란 정치와 교수의 영어 합성어로,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학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2개월 감봉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 교수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교수가 기간을 명시한 연구년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만큼 해당 기간 연구에 매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약 80일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제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교수는 지난 2009년 10월 중국과 미국의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서적 출간을 위해 6개월간 '연구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유 교수는 연구년 도중인 2010년 2월 미국에서 조기 귀국해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 후보자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뒤 5월까지 선거 관련 활동을 했다가 학교로부터 2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