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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몸 훔쳐보는 등 변태 행동 적발시 1년 징역"

이승재 기자

입력 : 2012.01.23 13:53|수정 : 2012.01.23 14:22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타인의 신체를 훔쳐보는 등의 변태 행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성폭력범죄 특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복 의원은 현행법에 따를 경우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들어도 처벌할 수 없다면서, 이 때문에 관련 법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변태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인 만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물게 하도록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