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 한 마을에 민간업체가 만들려던 장례식장에 대해 법원이 불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A사가 강화군 한 마을에 장례식장을 만들려는 것을 강화군이 거부하자 A사가 강화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화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은 일반인의 생활 환경과 친숙하지 않고, 시설 노출이 정서상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주변 장례식장은 어린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1심에서는 "장례식장을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볼 수 없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줘 장례식장 설치 가능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