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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여친 허위 진술시킨 남자 벌금형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01.21 11:51|수정 : 2012.01.21 16:59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여자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뒤,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4살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2시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술집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행인을 친 뒤, 경찰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진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