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인터넷 사기 피해 민원 건수는 모두 146건으로, 이 가운데 설 선물용 상품권 판매 사기가 81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도 설 명절을 전후로 접수된 인터넷 사기 피해는 모두 188건에 달했으며,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외 유명브랜드 운동화 판매 사기였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도 설을 전후로 청소년의 세뱃돈을 노린 사기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단기간 인터넷 홍보가 집중되는 생소한 신규 사이트나 비정상적인 할인 폭을 제시하고 현금 계좌 이체만을 강조하는 사이트의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