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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천안서 "밀린 임금 달라" 고공시위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01.20 21:15|수정 : 2012.01.20 21:16


20일 오후 5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삼룡동 공사현장에서 49살 엄모씨가 밀린 임금을 달라면서 건물 4층 난간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도급 건설업체 근로자인 엄씨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보름치 임금 2백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엄씨는 경찰의 설득 끝에 한 시간 만에 내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