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Print
취소
뉴스
>
사회
정지명령 무시 도주한 고속버스 기사 영장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01.20 20:02
경북 김천경찰서는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로 고속버스 운전기사 47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휴게소 근처에서 경찰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80킬로미터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또 경찰차 2대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