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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논란이 돼 온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업무 복귀 첫 날부터 혁신교육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오늘(20일)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처음 내린 결정은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입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 9일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는 문서에 서명을 해 오늘 오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의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건 자치정신을 훼손하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한동안 표류하는 듯 보였던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시의회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곽 교육감은 앞서 서울시교육청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자신의 공백기간 동안 "애써 일군 게 눈앞에서 멈추거나 완전히 닫힌 것이 없지 않았다"며 "열었다가 닫힌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치밀하고 집요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학생인권조례 불복종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