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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노현 교육감 1심 판결 불복 항소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1.20 11:38|수정 : 2012.01.20 16:2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항소장 제출과 함께 곧바로 항소이유서 작성 작업에 들어갑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