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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난 해외펀드 과세부당" 판결에 정부 항소

정명원 기자

입력 : 2012.01.19 17:55


원금 손실이 난 해외펀드 투자자의 환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손실이 난 해외 펀드의 환차익에 세금을 물린 게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외펀드 활성화를 위해 매매차익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비과세 조치를 했지만 환차익은 규정상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