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8년 만에 재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작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의 후속 조칩니다.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는 즉시 국내 수입업자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선박 운송과 검역 절차 등에 24~30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달 중·하순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시중에 공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직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서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했고 캐나다는 이를 문제 삼아 2009년 4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