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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구속중이던 곽 교육감은 바로 석방됐고,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교육감이 2010년 교육감 선거가 끝난 뒤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지급한 2억 원에 대해 후보 단일화 대가성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 측과의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은 뒤늦게 알았던 것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대가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향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구속 중이던 곽 교육감은 바로 석방됐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곽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 선거법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편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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