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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적발 시 등록취소·영업장 2년 폐쇄

서경채 기자

입력 : 2012.01.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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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제품을 팔면 바로 사업 등록이 취소되고 해당 사업장은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짜 석유를 팔다 한 차례 걸리면 사업정지 3개월, 두 차례는 6개월, 세 차례 적발되면 등록취소됐는데 이번에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