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태규 판사는 2010년 11월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해군 고속정 참수리 295호 침몰사고와 관련, 고속정과 충돌한 어선의 선장 김모(4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11월 10일 오후 10시 50분쯤 제주항 서북쪽 5.4마일(8.7㎞) 해상에서 선원 9명을 태운 부산선적 대형선망 어획물 운반선인 제106우양호(207t)를 운항하다가 해군 3함대 소속 참수리 295호(143t)와 충돌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참수리호가 침몰, 장병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이 사고의 과실이 참수리호와 우양호에 각각 55%와 45%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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