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성과 청소년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계, 여청계의 근무기한 제한을 폐지합니다.
여청계에서 일부분 담당했던 성매매 단속 업무도 생활질서계로 넘길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학교 폭력 범죄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현재 1년으로 제한돼 있는 근무 기한 규정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경찰은 단속 경찰과 업소와의 유착 관계를 막기 위해 여청계 근무 연한을 1년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경찰이 학교폭력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일선 여청계 형사들도 청소년 담당 인력이 부족한데다 임기가 1년이라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고 지적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