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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국철 '제3의 로비창구' 사업가 기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1.18 18:44


이국철 폭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구명로비를 해주겠다며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로비스트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대구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이 씨는 지난 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SLS그룹 구명로비를 해줄 테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며 이 회장에게 6억 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구명로비 비용 명목으로 1년간 월 3백만 원의 고문료와 차량지원비, 신용카드 등 모두 4천8백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