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법원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 해임은 가혹"

입력 : 2012.01.18 12:32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종춘)는 17일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유 모 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이유서에서 여러 징계 이유를 들었지만 직접 원인으로 삼은 것은 음주운전뿐"이라며 "원고의 음주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의 해임 결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북 모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유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평화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 씨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됐으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감경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경찰은 유 씨를 해임하면서 금융기관에서의 행패, 허위 병가신청, 만취 행패, 폭언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