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공직사회에서 '국어 공부'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어 능력 자격증을 따는 직원에게 인사 가점을 주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군은 18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해 한국실용글쓰기 검정시험, KBS 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 인증시험에서 2∼3급 자격증을 따는 6급 이하 직원에게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인사평가시 0.25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청원군은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면 건당 0.25점의 가점을 주는데 국어능력 자격증이 그 대상에 추가된 것이다.
충주시도 이런 내용으로 인사규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증평군과 괴산군도 비슷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충북도와 제천시는 각각 2009년 11월, 지난해 8월 국어능력 가점제를 도입했다.
청원군의 한 관계자는 "우리 말 바로쓰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승진을 앞둔 직원에게 0.25점의 가점은 작지 않은 점수"라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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