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론으로 돈을 빌리면 카드사는 일부를 '취급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뗐다.
카드론을 일찍 갚아도 취급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했다.
이 같은 카드론 취급수수료가 자취를 감춘 건 '소비자의 힘' 덕분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위촉한 '금융이용자 모니터' 요원들이 취급수수료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자 금감원은 카드론을 중도상환하면 수수료를 일부 돌려주도록 했다.
지난해 1월에는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 아예 폐지했다.
금융이용자 모니터단이 개선한 제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저축은행이 돈을 갚는 날에도 연체이자를 물리는 '양편넣기'가 돈을 갚는 날은 연체이자 계산에서 빠지도록 한 '한편넣기'로 바뀌었다.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할 수 있게끔 카드사 홈페이지에 휴면카드 조회·해지 코너도 만들었다.
2002년 활동을 시작한 모니터단은 지금까지 8천271건을 제보해 1천831건이 감독정책에 반영됐다.
금감원은 18일 올해 활동할 290명의 모니터 요원을 뽑고 지난해 우수 요원을 포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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